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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가입방법 및 세액공제

by 유비원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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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은 퇴직 이후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IRP의 가입방법 및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봅니다.

IRP계좌개설

 

◈ IRP 퇴직연금 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이 퇴직을 대비하여 저축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에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노후 대책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수령 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의 목적에 따라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수령 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연결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퇴직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전통적인 연금 계획을 넘어 은퇴를 위한 추가 저축 수단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세금 혜택과 투자 옵션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가까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에 계좌 기능, 투자 옵션, 수수료, 기여 한도 등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문의해야 합니다.

 

◈ 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금 및 개인 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 방법

  • 신한은행 영업지점 : 가까운 신한은행 내방하여 창구에서 IRP 신규가입
  • 인터넷 뱅킹 :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 모바일 앱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2. 가입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사립대학교 교직원, 군인, 경찰 등)
  • 퇴직금 수령자 (퇴직금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

3. 가입금액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연금저축,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 퇴직금 임급액은 한도 없음)
  •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가능
  •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추가납입 가능 (1억 원 한도)

4. 가입기간

  •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 지급 신청일 1일 전까지 (단, 연금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
  •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 신청일 ~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연금지급 신청일 ~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단,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 시 체결일을 연금지급기간 시작으로 함)

5.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된 연도부터 10년 이상 수령 (단, 퇴직금 입금 시 만 55세부터 즉시 연금수령 가능)

6. 운용상품

  • 법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신한은행이 제시하는 운용가능 상품으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운용

7. 해지

  • 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는 등 추가 세금납부가 있을 수 있음
  • 일부해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천재지변 등)
  • 연금 전환 시 일부 인출 가능하며 인출금은 일시 수령에 해당하는 과세가 적용됨

- 목차 -

◈ 세액공제

1. 세액공제

  • 개인부담금은 소득 및 연령에 따라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된 금액입니다.

2. 공제한도

대상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
총급여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이하)
16.5% (지방소득세 포함) 900 만원 최대 1,485,000원
총급여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4,500만원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900 만원 최대 1,188,000원

3. ISA 세제혜택을 포함한 공제한도

대상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납입한도
+ ISA 납입한도
세액공제
총급여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이하)
16.5% (지방소득세 포함) 1,200 만원 최대 1,980,000원
총급여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4,500만원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1,200 만원 최대 1,584,000원

4. 유의사항

  • 관련 법령으로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전체 적립급의 70% 범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채권혼합형(주식 40% 이하)의 펀드는 100%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해당 퇴직연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 제공되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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