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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지원 내용 (서울시)

by 유비원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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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지속적인 학업, 직업훈련 및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자녀를 위한 아동양육비와 부모 본인의 자립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목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서울시에서는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거나 생각되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만큼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려 합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직면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의 가구에 매월 20만 원 ~ 40만 원씩 자녀 한 명당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 월부터 지급함)
  • 신청방법은 청소년부모 가구의 주민등록상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시 접수서류는 지원 신청서, 소득을 판별할 수 있은 서류, 가족관계 관련서류, 거주확인 관련서류, 수급 토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국비와 시비를 통해 지원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전화번호 "1644-6621, 내선 2번" 가족상담전화로 연락합니다.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소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2023년 상반기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90%로 확대 시행)"이며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에 가구 자녀이어야 합니다.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
구분 상반기(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아동 1인당 월 40만원 (확대)
중위소득 60~90% 이하 지원 없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신규)
  •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9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참고)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9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991,334 141,601 98,703 142,342
4인 4,860,868 173,332 128,505 175,359
5인 5,697,619 203,267 164,221 206,304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서울시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학업, 취업, 직업훈련 등의 자립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에게 각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1년 이상, 가구 당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
  • 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에서 가구, 소득 증빙 및 자립활동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자립촉진수당 신청서와 증빙만 확인)
  • 지원 신청 일자는 매월 20일 이후부터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 지원 사유가 발생한 달에 개인별로 전액 지급합니다.
  • 지원 가구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청소년부모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직접양육 사실에 대한 기본 확인을 확인합니다.
  •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 시 학원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립활동 확인을 위해 1개월 이상(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한 경우 다음 분기 확인 시 이전달까지 최초 지원합니다.
  • 매 분기 확인 시점에 자립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분기(3개월) 지원하고 3개월간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활동 확인을 생략하고(자동인정) 지원하도록 합니다.

자립촉진수당
자립촉진수당

2. 청소년 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학업, 취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실적에 있는 자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의 자립활동은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보장기간 내의 자립활동만 인정)
  • 지원기준은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의 자립활동을 하여야 하며 10일 미만인 경우 불인정합니다.
  • 자립촉진수당을 신청한 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은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자립활동만 인정)
  • 자립촉진수당의 지원 기준 지급단위는 개인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신규 지원자 지급기준은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지급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시 발생한 달의 자립촉진수당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절차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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