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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대상

by 유비원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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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신청 가능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 자녀 돌봄을 지원하며 매월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서울시 거주 부모들 중 47%가 가정양육을 하며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 관련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9월 1일 "몽땅정보 만능키"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1. 지원 금액

  •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한 명은 40시간, 두 명은 60시간, 세 명은 80시간 이상 돌봄을 행해야 합니다.
  • 1명은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까지 아이돌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비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만 37개월이 되기 전)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달에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에는 돌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친인척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을 통해 월 30~6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 알아보기

2. 지원 신청 방법

  • 아이돌봄비 지원은 출산, 육아 종합 포털(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2023년 9월부터 시작합니다.
  • 돌봄 활동시간에 대한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방법

3.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됩니다.
  • 육아 공백이 있는 부모나 가족 구성원이 조부모나 사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인척 돌봄 가치를 인정되었다고 힐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돌봄 활동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 기관의 모니터링을 육아 조력자가 거부할 경우 돌봄비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가구원수 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목차 -

4. 신청 서류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인정)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이 가~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조부모 돌봄 지원 시청 시

  • 아동의 조부모 또는 사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 아이돌봄비를 수급할 사람은 부모 또는 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 중 선택 가능하지만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타 지역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선택해야 함)

기타

  • 시행시기는 2023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 기타 궁근한 점은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02-2133-4812)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시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친인척의 아이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의미의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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