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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by 유비원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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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상되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만 된다면 근로, 부모님 재산 상관없이 거의 모든 주거 형태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월세, 전대차, 임대주택에 살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가 주택에 거주 시에도 주택보수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잘 몰라 못 받는 주거급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주거급여 준이 대폭 완화되어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7년 까지 기준을 더 완화되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주거급여 제도는 대체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가장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 단체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아래에서 운영되는 이 제도는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월 급여 또는 주택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도를 몰라 못받는 주거급여... 74만 가구"

2024년에는 주거급여가 대폭인상되어 해당 4인가구가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및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약 1,200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진단하기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위로 나눈 금액으로 2023년 8월 기준 1,805,000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임대료는 월 330,000원, 경기/인천 2 급지 기준 임대료는 25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 급지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월 500,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기준임대료가 월 330,000원인 경우 주거급여는 월 170,000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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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주택의 보수비나 화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가 낡은 주택을 보수하는 경우 보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료의 경우 연간 1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혜택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주택등록증 (자가 가구의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금액은?

빠듯한 생활에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제자리입니다. 하는 일을 응원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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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방법

주거급여는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으로 지급
  • 지정한 계좌로 이체
  • 카드로 충전
  • 상품권 지급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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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며 주거 수준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그러므로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가구의 경우 :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의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 자가 가구의 경우 : 낡은 주택의 보수비나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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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대부분의 주거급여는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시설의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며 긴급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자 혜택은 국가나 지역,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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