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은 만 2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최대 1년 10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통합 접수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근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 한 장이며, 이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과거 5년간의 이사 이력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18시까지)
- 신청 자격 : 만 2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및 서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이들이 해당됩니다.
1. 접수 기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의 접수 기간은 연간 총 네 차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1분기 :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일은 4월 20일 개시
- 2분기 :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일은 7월 20일 개시
- 3분기 :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일은 10월 20일 개시
- 4분기 :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일은 12월 20일 개시
한 번 신청하면 이후 분기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군대 입영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접수 서류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에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발급 기준 : 2024년 8월 29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 활용 : 마이데이터를 통해 초본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소 변동 사 항: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 사항(주민등록이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주민등록이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을 포함해야 합니다.
- 포함 내용 : 주소 변동 사항에는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발급 기간 :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 이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제출해야 합니다.
(2) 선택 서류
- 대리인 위임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의 신원 확인 및 위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 대상 기준은 경기도 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급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4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각 분기마다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 형태 :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모바일 앱이나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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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
시흥시 김포시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 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2. 신청대상
- 소득 기준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용 제한 : 지급된 지원금은 경기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이 화폐는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가맹점에서 소비해야 하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사용 처 : 지원금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의 특성상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그리고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경기도 지역화폐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