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로 제한되며,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소급 신청은 만 24세 유지 조건 하에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및 카드 발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역 화폐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것은, 청년들이 이 화폐를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지역 화폐의 주요 특징
- 사용 지역 : 신청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지역 화폐 형태
- 김포시, 시흥시 : 모바일형 지역 화폐
- 그 외 27개 시군 : 카드형 지역 화폐
자세한 정보는 지역 화폐 홈페이지(http://gmoney.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3분기에는 별도로 카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 카드 발송 관련 사항
- 기존 카드 사용 : 이미 받은 카드에 충전되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재발송 조건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중 하나라도 잘못 입력했거나, 개명 또는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카드가 재발송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사용자의 경우
시흥시와 김포시에서는 기존에 모바일로 사용한 경우, 3분기에도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즉, 카드가 필요 없다면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확인 후 재발송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화폐 등록 정보
청년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선정된 후 수령한 지역 화폐는 등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지역 화폐 등록 방법
(1) 본인이 등록할 수 있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자와 동일한 경우 : "동일" 클릭
(2) 본인이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자와 다를 경우 : "미동일" 클릭
-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를 기입
- 등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 (위임장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 배우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4) 특별한 경우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 입소 등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사람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성년후견인
이렇게 등록을 통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맞춰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지역 화폐 카드 발급(코나아이)
(1) 지역 화폐 카드 발급
-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 발급 : 지급 시작일인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가 배송될 때 별도의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카드 배송은 약 3~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정책발행금 지급 : 지급 시작일인 10월 20일부터 기존 카드에 정책발행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경기 지역화폐 어플의 알림을 통해 정책발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화폐 카드 재발급
- 인적사항 변경 시 : 휴대폰 번호나 거주지 시군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카드가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카드 발급 및 정책발행금 지급이 진행되니, 필요한 경우에 맞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급 신청
1. 신청 가능 여부
- 신청하지 못한 경우 :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지급대상자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올해 3분기에도 지급대상자라면 추가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급신청 조건
- 만 24세 유지 : 소급신청은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만 가능합니다.
3. 소급신청 대상자 기준
(1) 2023년 4분기
- 생년월일 : 1999년 7월 2일 ~ 1999년 10월 1일
- 거주요건 : 2023년 11월 1일 ~ 12월 13일 기준으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2) 2024년 1분기
- 생년월일 : 1999년 7월 2일 ~ 2000년 1월 1일
- 거주요건 : 2024년 2월 29일 ~ 3월 29일 기준으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3) 2024년 2분기
- 생년월일 : 1999년 7월 2일 ~ 2000년 4월 1일
- 거주요건 : 2024년 5월 30일 ~ 6월 28일 기준으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4. 예시
- 예시 1 : 1999년 7월 2일생 청년이 2024년 3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소급신청 가능.
- 예시 2 : 2000년 1월 2일생 청년이 2024년 3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4년 2분기 소급신청 가능.
이렇게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