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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급받기

by 유비원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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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 세금관련, 사망 및 해외 이주, 과오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 조회와 신청으로 초과납부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_환급금
국민건강보험_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납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 조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료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공제받았으나,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과납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세·부가가치세 환급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도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과납된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보험료 부과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과납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유족이나 가족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 중 미사용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이 경우, 유족이나 가족이 환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부과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부과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1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2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환급금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조회하는 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환급금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3. 민원24에서 조회하는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조회 방법의 차이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민원24에서는 환급금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조회 시 유의사항

환급금 조회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늦지 않게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신청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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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환급금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5. "환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환급금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5. "환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합니다.
  2. "환급금 신청"을 요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안내합니다.
  4.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늦지 않게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는 반드시 환급금이 입금될 계좌여야 합니다.
  • 환급금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용어검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받기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환급금이 입금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이 지급되는 계좌는 환급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입니다.

2. 가입자가 직접 수령

가입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게 환급금 지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환급금 지급 통지서에는 환급금 지급액, 지급일, 지급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3. 환급금 지급 시 유의사항

환급금 지급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지급일은 환급금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 환급금 지급 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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