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어떨까? " 연금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조기수령을 할 수 없으며 10년 이상이라도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조기수령 시 감액률이 높아집니다. 가입기간은 1988년 9월 1일 이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은 조기수령 신청 시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할 시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에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근무개월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3. 조기수령 조건 가능 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즉, 만 65세가 되는 연도부터 5년 전까지의 연도에만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수령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조기수령 가능기간이 짧을수록 조기수령 시 감액률이 높아집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나이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감액률 | 70% | 76% | 82% | 88% | 94% |
예를 들어, 만 56세의 나이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신청할 경우 기본연금액의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국민연금 수령을 고려한다면 가입기간, 월평균 소득금액, 조기수령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기존의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만 65세가 되는 년도부터 5년 전까지의 연도에만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가능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년 ~1956년생 |
1957년 ~1960년생 |
1961년 ~1964년생 |
1965년 ~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예를 들어, 1957년생이라면 2023년 현재 만 66세가 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다르므로 해당하는 나이에서 5년 전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일시금 청구 청구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우편 신청
요즘은 잘하지 않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이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 조기수령 시 연금액의 감액률이 적용되어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조기수령 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조기수령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유족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 단점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 소득이 일찍 끊겼을 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기수령을 통해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일자리가 없는 경우 조기수령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 나이를 조금만 앞당길 경우 : 조기수령 시 감액률은 조기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56세에 조기수령을 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받게 되지만, 만 60세에 조기수령을 하면 기본연금액의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 조기수령 시 최대 30%까지 감액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56세에 조기수령을 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