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노후를 힘들게 보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아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여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력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나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한 후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3.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은 월평균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70%를 적용합니다.
- 기타 소득은 사업 및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회원원 등을 합산하여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기본 재산액, 부채 등은 공제됩니다.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된 자동차, 압류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 가능할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거주지에 따라 공제액이 상이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