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급여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온라인이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지원 등의 추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건은 가구당 소득이 중위 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이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5,400,964원의 30%인 1,620,289원 이하이거나, 50%인 2,700,482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부양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등으로서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재산 부분은 주택가액은 2억 원까지 인정되고 금융재산은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시가로 평가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 부양,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들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청인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신청인의 소득,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읍명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급여 지급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11~12월에 하는 전년도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소급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TIP
-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지만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는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계 급여
- 생계 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생계 급여의 월 지급액은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생계 급여는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생계 급여를 받으면 식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 급여의 월 지급액은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 급여의 월 지급액은 가구원수, 소득, 재산,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주거 급여는 수급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 급여를 받으면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 의료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 급여는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 급여는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 급여를 받으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 급여는 학용품비, 교복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율 급여는 수급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교육 급여를 받으면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제도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통신요금 감면
- 에너지 바우처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이러한 추가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