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일용근로자, 특고,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 기간에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은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중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억 5천만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정해져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47,180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4,547,180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구분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됨.
재산기준은 350,000,000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예외 대상은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이거나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하는 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분, 외국국적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 입원(1일 89,250원), 입원연계 외래진료(1일 89,250원), 공단 일반건강 검진(1일 89,250원)
- 지원기간 : 입원일수,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수, 공단 일반건강 검진일 수 (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짐 1일)
지원금액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 모두 1일 89,250원입니다. 따라서 10일 입원 시 892,25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중 지원 기간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 모두 입원 또는 검진을 받은 날부터 퇴원 또는 검진 완료일까지입니다.
신청 기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 검진을 받은 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 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 검진 실시 기간
근로일수 해당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 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입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근로확인서(근로소득자), 재산신고서(신청일 현재)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다산 콜센터 02-120
지원 신청 방법은 입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신청서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 근로확인서(근로소득자)
- 재산신고서(신청일 현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결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동 약자는 입원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일을 쉬더라도 생활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입원연계 외래진료와 공단 일반건강 검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는 외래 진료를 말합니다. 공단 일반건강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 건강검진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