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을 출시 예정입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정부 정책 금융상품보다 금리, 조건이 좋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신청 방법 및 대상, 시행 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
국토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한 지난 8월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일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책은 결혼을 미루는 젊은 세대와 아이를 낳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집값 걱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도입하여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해당 상품을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정책 평가를 넘어 수요자 관점에서 해당 상품의 유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 비교
다른 정책 상품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상품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 금리 : 연 2.45~3.55%로 저렴하지만 상품의 대상이 주택 5억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소득 : 연간 6,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합산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2. 공공주택 "뉴홈"
- 한도 : 최대 5억 원
- 금리 : 1.9~3.0% 수준이라 나무랄 데는 없는 조건이지만 당첨자에게만 제공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 올해 초 흥행한 해당 상품은 소득에 관계없이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5억까지 빌려주지만 금리는 연 4%대로 높습니다.
- 그래도 인기를 끌어 집값 6억~9억 이하 전용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9월에 조기 마감했습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 한도 :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 금리 : 연 1.6~3.3% (5년 간 고정)
- 소득 : 1억 3천만 원 (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인 디딤돌의 2배 이상)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1.6% 금리를 적용받고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연 금리가 1.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대상 및 시행 기간
1. 대상
상품은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에는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가구로 2023년 1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시행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출시 예정이며 아직 정부가 세부 조건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는 운용을 위해 12조 원 수준의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달리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되었으나 정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운영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운영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며, 정부 정책 상품의 특성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 방법
디딤돌 상품과 신청 방법은 매우 유사합니다. 정부는 이 상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기존 상품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신청 과정에서 소득 및 출산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주택 구입 대상이 기존 아파트인 경우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마지막 잔금 시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금일이 상품 출시일 이후라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 상품을 신생아 특례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정부는 1 주택자에 한해 대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환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분양권 소유자의 경우는 상품 이용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기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정 외의 개인 사정은 고려치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소유자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보유자로 간주되어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이 20년을 넘은 노후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등은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기금 전세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해당 상품은 2024년 1월에 선보일 예정이며 현재 주택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조건이 매우 좋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도 뛰어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수요가 몰려 조기 중단되는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