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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자격 조건 및 사업주의 실업급여에 합당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있어야 신청기간에 맞춰 지급액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목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직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구직급여 요건
- 고용보험이 적용되던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달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공 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근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간 180일 이상
-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 일 것, 또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일용근로자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신청기간 및 지급액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의 80%)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연령 |
50세 미만 일 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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