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1년에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통해 정확한 수당을 확인하고 지급시기 및 미지급 시 대응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연차수당 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겼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 = 연차 일수 - 사용한 연차 일수
연차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근속연수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연차일수 | 11일 | 15일 | 17일 | 18일 | 19일 |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1년 동안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5일의 연차를 미사용 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는 5일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5일의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중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대응 방법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부에 신고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이므로, 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이를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원에 소송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날부터 5년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때, 즉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6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그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즉,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3년의 연차수당은 2024년 1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자주 질문하는 내용
1. 퇴직하는 해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연차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하는 해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해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다 245472 판결
이 판결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근로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7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1일의 연차휴가만 미사용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연차수당 관련 법령 및 판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