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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보험료 반환 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대상자가 청년에서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목차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료 반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www.gov.kr)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정부 24 > 보조금 24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전세 계약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
- 필수 서류는 전세 계약서, 보증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추가서류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오프라인 신청
- 현재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하여 접수
-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 (위임증,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3.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서류 준비 및 신청 과정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 바람
- 되도록이면 온라인 신청 권장
- 방문 신청 시 사전에 전화 문의를 통해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2024년 현재 서울시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진행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대상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 주민등록지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주민등록증 발급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3. 소득 조건 충족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반환보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서울시에서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 지원 내용
-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청년)
- 청년 외는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 내)
2.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 무주택 청년
- 청년이 아닌 경우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 청년인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청년 몽땅정보통 관련 정보 확인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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