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똑같이 하지만 복잡하기만 한 종합소득세는 신고자신의 소득 유형, 규모, 시간 여유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추세 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 중 어떤 것이 적합할지 확인해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추세 신고
지난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중 장부와 증빙자료가 마비돼 장부 작성 없이 수입금액만으로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세 신고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여기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합니다. 추세 신고에는 단순 경비율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준 경비율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단순 경비율 :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 기준 경비율 : 주요 경비를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경비는 사업 관련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서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추세 신고 시에는 장부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결손금이 발생해도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기장 사업자가 추계 신고를 할 때 가산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세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추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세 신고의 장점
- 연말정산 부담 완화 : 연말정산 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대신, 추세 신고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에 가까이 세금을 납부하여 연말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추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 환급 가능성 확인 : 추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전에 소득세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세 신고 대상
- 사업, 임대, 농어촌, 산림,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 소득자 중 연간 소득세 납부액이 40만 원 이상 예상되는 경우
- 근로 소득자 중 연간 소득세 납부액이 100만 원 이상 예상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신고와 납부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능 영세 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확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신고서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환급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 안내문으로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금소득 : 공적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적 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모두채움 신고 장점
- 직접 신고서 작성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
- 모두채움 신고로 절차 및 시간 단축되어 빠름
- 국세청 정보 기반으로 미리 작성되어 오류가 적고 정확함
◈ 모두채움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 경우
-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지만, 소득 유형 및 규모가 작고 신고 내용이 간단한 경우
- 모두채움 신고 대상 확인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 가능 여부 확인"란을 선택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