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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지역주택조합 절차 및 자격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by 유비원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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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의 기회 "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소유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절차 및 자격,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건 등을 숙지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역주택조합 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되고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하는 일종의 공동구매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안정성, 분양가, 사업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지역주택 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도 엄연히 다릅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보다 간소한 사업절차로 사업 속도가 빠릅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단점

  •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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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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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절차

지역주택조합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단계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대상지의 위치, 주택의 규모와 평면, 분양가격, 사업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 시행 단계 :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토지 매입, 건축 허가,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명의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모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2. 토지 사용권원 확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매매, 임대, 용도변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3. 조합원 모집 신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관할 관청에 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통해 조합의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 모집 계획 등을 공개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는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4.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합원 수가 모집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은 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조합원이 납입해야 할 분담금, 주택의 평면도, 주택의 분양가격, 사업기간 등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5. 조합창립총회

조합원 수가 모집 목표에 도달하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창립총회에서는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의 임원진을 선출합니다.

6. 조합설립인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관할 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역주택조합이 법적으로 설립된 것이 됩니다.

7. 사업계획승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8. 착공신고 및 일반분양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관할 관청에 해야 합니다. 착공신고를 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도 주택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9. 사용검사 및 입주

주택이 완공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를 받으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10. 청산 및 조합해산

주택이 모두 분양되고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면 청산 및 조합해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산 및 조합해산 절차를 통해 조합의 자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고 조합을 해산하게 됩니다.

주택조합제도 해설서
주택조합제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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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격

지역주택조합 자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크게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지역주택조합 자격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2.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됩니다.

3. 지역주택조합 자격 :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한 세대주이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처분한 후 3년이 지난 세대주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4.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해당 주택을 처분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당해지역

당해지역이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하려는 주택건설사업지구를 말합니다.

6. 주의할 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조합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와 분양가, 사업기간, 시공사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의 재무 상태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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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 목차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조건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최소 20명 이상)
  • 2020년 7월 24일 이전 조합원 모집신고 한 경우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향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유의사항

  1. 발기인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3. 협동조합 설립 이전 단계는 소유권, 토지사용 승낙서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4. 발기인,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5. 건축계획, 동 호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6. 입계약서 및 규약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하며, 출자금 환급(금액, 방법, 시기) 및 추가 납입금 등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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