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15 탈락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교육 이수, 보증 약정, 필요서류 등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목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는 신용점수 740점 이상,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 지원 대상
-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내용
1. 한도
최대 1,000만 원
2. 금리
15.9% (성실상환 시 최대 6% p 인하)
3. 기간
3년 (1년 거치 2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4. 우대금리
상환기간 주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1년마다 금리 인하 적용
5. 상환방법
6. 반복이용
기존의 특례보증 상품을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로 1회 특례보증이 가능 (자격요건은 동일)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대면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약정
- 은행 대출 신청
1. 주의사항
- 신용점수가 낮은 만큼 심사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례보증 받은 금액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해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최저신용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3. 추가 정보
햇살론 15 거절 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도권 금융이 아닌 대부업이나 사금융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업이나 사금융업체는 제도권 금융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살론 15 거절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절차
1.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로그인 후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정보 및 소득, 재산, 금융거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자격을 조회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보증신청을 진행합니다.
자격조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 및 소득, 재산, 금융거래 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가 즉시 확인됩니다. 보증신청은 자격조회 결과 자격이 확인된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시 본인 정보를 비롯하여 대출 신청 금액, 용도 등을 입력합니다.
3. 금융교육 이수
보증신청이 완료되면 금융교육 이수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금융교육을 수강합니다. 금융교육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을 수료해야 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금융 소비자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마련된 교육입니다. 금융교육을 수료하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약정 체결
금융교육 이수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증을 제공합니다.
증약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약정입니다.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약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보증약정 체결 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협약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협약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입니다.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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