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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생활에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제자리입니다. 하는 일을 응원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나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사업 또는 종교를 통해 일정 금액의 소득은 발생하지만 버는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구성원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충분한데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었으면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2023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지만 기한 후 신청이 6월 2일부터 12월 1이 까지 10% 차감되어 지급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2년 6월 1일 현재 기준금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유효합니다.
- 22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2023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하반기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정산 시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보이는 전화 또는 음성)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안내문에서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국세청) :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방법
-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전화 또는 우편접수, 방문하여 서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지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
- 근로소득 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급소득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에는 산정금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 하반기에는 전체 연도에 대해 계산된 금액에서 상반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통합 정산으로 받게 됩니다.
- 23년 6월 30일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한 달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학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2. 지급 절차
(1) 반기별 환급
- 일정 : 반기별 환급에 대한 결정 일정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 날짜 : 상반기는 23년 12월 말까지 환불이 이루어지며 하반기는 24년 6월까지 환불이 예상됩니다.
- 제한사항 : 최종 환불된 금액은 소득 및 자산 조사에 따라 요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 정산
- 일정 : 이미 환급된 반기 근로장려금과 1년 근로장려금의 차액은 23년 6월 30일까지 정산됩니다.
- 초과지불 : 너무 많이 받은 경우 추가 금액은 향후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공제순서 : 초과 지급된 지급금액은 같은 과세 연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 향후 5년 동안 귀하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 초과 납부된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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