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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3월 1일부터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실 소득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차이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신청기간, 지급일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계좌 등 이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반기 신청은 안내문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를 걸어 상담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국민비서를 통해 바로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모바일 앱
- 세무서 문의전화 / 방문접수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
- 1~6월(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1~7월(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기간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반기 및 정기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반기 신청
- 상반기(1~6월) 소득 분 : 정기 신청은 12월 말, 반기 신청은 6월 말 지급
- 하반기(7~12월) 소득 분 : 정기 신청은 다음 해 9월 말, 반기 신청은 6월 말 지급
2. 정기 신청
-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 소득 분 : 9월 말 지급
3.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상반기 반기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예정일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대상자입니다.
1. 소득 자격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사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자격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금
- 연도말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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