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철 냉방비 지원금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한여름 증가하는 전기료, 냉방비 등을 에너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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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 에너지 구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 전기료, 냉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 : 세대원수 기준, 전기 및 난방 에너지원에 따라 차등지급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냉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가 다가올수록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 온라인 신청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신고 가능 기간 : 2024년 5월 29일 ~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 기간 내 상시)
- 신청, 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 : 2024년 6월 27일 ~ 28일, 2024년 10월 1일 ~ 3일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2. 신청방법 :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 필요서류 :
-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
- 주민등록증
- 소득자료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4.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동절기(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는 7월 1일 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됩니다. 또한, 신청 방법, 대상, 지원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냉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또는 복지로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냉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인상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금액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 원으로 지난해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지난해 (2023년)
- 평균 34만 7천원 : 하절기(4만 3천원) / 동절기(30만 4천원)
◆ 올해 (2024년)
- 평균 36만 7천원 : 하절기 5만 3천원(23%인상) / 동절기 31만 4천원(3.3%인상)
2. 소득 기준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3.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기초된 다음 특성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