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할 때 지원금을 준다고? 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을 하듯 사업을 끝날 때도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금(철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 준비물
- 휴업 및 폐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하면 모르는 내용을 세무서 직원에게 상세하고 믿을 수 있게 문의할 수 있으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온라인 PC 국세청 홈택스 신고
- 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사용
-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휴폐업 신고"를 입력하여 검색
- "휴폐업 신고" 메뉴 선택
- 폐업 신고서에는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폐업일자"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정리한 후 선택해야 함 (폐업 사유를 반드시 입력)
- 첨부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첨부
- "신청하기" 클릭하여 폐업 신고를 완료함
3.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 신고
-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 신고 : 전체 메뉴에서 "기존 메뉴 보기"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신고" 선택
- 폐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자동 입력 됨, 폐업 일자 기준 매출, 매출 정리한 후 선택해야 하며 폐업 사유를 입력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첨부)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완료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진행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을 위한 시간과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직접 문의가 어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4. 폐업 신고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후에도 최소 5년간의 서류를 보관해야 함.
- 폐업 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폐업 전 마지막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은 폐업 신고 후 폐기 됨.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철거비) 신청 방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지원금은 점포 철거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철거지원금 (폐업지원금)입니다. 폐업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금이니,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 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 지원금 (철거지원금) 이란?
-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임.
- 평당 13만 원,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함.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중 가장 액수가 큰 지원 사업 임.
2. 철거지원금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
- 소상공인법에 따른 사업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
- 이미 폐업한 경우 또는 폐업 예정인 경우
- 폐업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철거일자가 2018년 이후인 경우
- 철거지원금은 자신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음
3. 신청 방법
-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폐업 지원금(철거지원금)은 자금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함.
4. 신청 절차
-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www.sbiz.or.kr) 접속
- 희망 가입 및 로그인
- 메뉴 > 폐업 지원 > 철거비 지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5. 필수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철거비 지원 서류
- 임대 계약서, 건축물대장, 사업보고서(필요시)
- 폐업 증명서, 건축 세부내역서
-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통장 사본
- 철거 전후 사진 등
6. 주의 사항
- 폐업 일자 및 철거 일자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5년간은 서류를 보관해야 함.
- 폐업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폐업 전 마지막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은 자동으로 폐기함.
폐업 지원금(철거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폐업 시에는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관련 업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