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각 회사마다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혹시나 빠진 서류가 없나 살펴보면 의외로 많이 빼먹는 서류가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2024년 기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차 주택의 규모, 기준 시가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입니다. 월세액의 10%가 공제되며, 공제액은 7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공제는 집주인 동의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동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월세공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임차 주택의 규모 기준 시가
임차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납입 증명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한 내역)
- 확정일자 부여 영수증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집주인에게 요청하거나 가지고 있는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세를 납입한 통장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서류인 확정일자 부여 영수증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서 (2) 임차인의 신분증 (3) 임차인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후 최대한 빨라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방법은 준비한 서류를 2가지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신청
임대차 계약서, 등본, 월세 납입 내역 등을 준비하여 회사에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월세를 살거나 월세 금액을 노출하기 싫은 분들이라면 꺼려지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홈택 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홈택스 직접 신청
회사에서 월세공제를 처리하지 않거나 신청하기가 꺼려지는 경우에는 직접 온라인 세무서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페이지에서 (2) 연말정산 간소화로 접속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란에 준비된 서류를 그림 파일 (jpg, pdf 등)으로 제출합니다. 월세공제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