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을 알아봅니다.
지원내용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소관부처가 교육부입니다. 제공은 현물로 지급하며 지원주기는 월별로 진행합니다.
- 초등, 중, 고등 학생이 포함된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등, 중, 고등 학생이 포함된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 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부서에서 담당하며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및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그다음 아동 청소년, 교육지원 순으로 간단하게 신청합니다. 신청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처리 절차로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교육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대상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초, 중, 고등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처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함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함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겨우 컴퓨어 지원 제외함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