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대표된 일명 1. 10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해서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가격도 안정화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및 해제하며 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도 강화하여 건설경기를 회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목차
1. 10 부동산 대책
1. 10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된 부동사 대책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이 기본적인 이번 대책의 대응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도심 공급 확대
(1)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사업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 요건 등을 완화하여 사업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초기 자금지원 및 재건축 부담금 추가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단 없는 사업을 위해 공사비 갈등 완화 시 조기 해소 방안을 마련합니다.
(2)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충실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하며 1기 신도기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 소규모 정비, 도심복합사업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하고 노후 요건도 완화하여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75%로 완화하여 절차 간소화하고 참여유인을 제고합니다. 기금융자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사업의 노후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확대합니다.
2.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1)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폐지,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이하)에 대한 세제 및 자금, 보증을 지원합니다.
(2)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등록 임대를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설립과 자금 조달 업무를 개선합니다. 특히,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등록임대 인센티브, 규제 최소화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추진합니다.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여 미분양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 매수 미 우선매수권을 활용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과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합니다. 종합 지원 체계 강화을 위해 분산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중개사 책임 강화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보증료 지원 확대로 가입부담을 완화합니다.
3.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1) 공공주택 공급 확대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14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 위축을 보완합니다.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합니다.
(2)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GB 해제 가능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24년 신규택지 2만 호를 발굴하여 추진합니다.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추가 등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를 통해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합니다.
4. 건설산업 활력 회복
(1)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 보증 25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고금리 PF자금을 HUG PF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건설사업 유동성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행보증, 비주택 PF 보증, 특별융자를 확대 도입합니다.
(2)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50% 감명하고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합니다. 한편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한 미간 지분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사업장별 갈등 해소 지원
사업장별 갈등 해소를 위해 공적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 LH가 사업성 검토를 통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사업성 악화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통해 조속하게 정상화 지원을 합니다.
(4)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공사 중단 시 신속하게 재개하여 공사 기간 지연을 최소화하고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LH, HUG가 지속 점검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5) 건설투자 활성화
SOC 예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건설투자를 확대합니다. 2024년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을 조기 투입하고 집중 관리합니다. 도로 신설,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