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이 늦어 감액된 금액이 450억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자격 기준과 신청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신청 방법,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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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미신청하여 받지 못한 근로, 장녀장려금이 450억 원 규모 라고 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기준,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부양 자녀장려금 기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다자녀의 경우, 출생아 수만큼 추가로 지급됩니다.
- 장애 자녀의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3. 신청자 요건
신청하는 사람이 근로자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단독 부양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자녀장려금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무 의무가 있는 경우
-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신청해야 함
- 연금, 사업, 임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 제외함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 감액 지급)
1. 국세청 홈택스
- 가장 간편하고 빠른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홈택스에 기 등록된 정보를 이용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메뉴 > 세금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에 따라 입력 및 신청 완료)
2. 가까운 세무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소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 계좌번호 통지서,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 방문, 우편 서류 제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합니다.
3. 기타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 - 994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중 하나는 전화로 가능)
- 신청 대리 : 세무서 또는 금융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 자동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동의 필요)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 지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소득 기준 확대
- 기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 변경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2. 최대 지급액 인상
- 기존 :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변경 : 부양 자년 1인당 최대 100만 원
3. 수급 대상 확대
-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1명까지 지원하는 것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2024년에는 다문화 가구,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
4.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반영
- 2024년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일부 수급 대상자의 지급액을 증액
5. 신청 편의성 개선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 증원
- 보이는 ARS, 전화 회신 서비스 도입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6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