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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거래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 서류입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성명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품목 또는 용역의 명칭 및 규격
- 수량
- 단가
- 거래방식
◈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 재화(상품판매) : 재화가 인도된 날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날에 발급합니다.
- 용역(서비스, 컨설팅 업무 제공) :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에 발급합니다.
월 합계(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발급합니다.
- 재해 등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경우
- 시설 또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즉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발급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지급받은 세금계산서 지급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합니다.
2.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 홈택스 발급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 발급 메뉴를 선택
-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음
- 발급 대행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시스템 로그인으로 발급 가능
◈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 발급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연 발급,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받은 서류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거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중요성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매입자가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일 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 소득세 과세 :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가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거래 내역 증빙 : 거래 내역을 증빙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보관 기간 : 매입 세금계산서는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매출자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과세사업자가 한정된 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로 작성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소득세 과세, 거래 내역 증빙 등에 활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종류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공급받는 자별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공급자별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 직접 작성 :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프로그램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주의사항
- 합계표 내역은 정확하게 내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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