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주거 불안 해소와 삶의 안정을 위해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3일(수) ~ 23(화)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선정 인원 |
1 | 500만 원 이하 |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2 | 1천만 원 이하 |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명 |
3 | 2천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0명 |
4 | 8천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2024 은평구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서울 주거포털 또는 서울시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접속 : https://housing.seoul.go.kr/
- 상단 메뉴에서 "청년, 신혼부부 지원" 선택
- 좌측 메뉴에서 "청년월세지원" 선택
- 마이페이지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 확인 : 신청내역, 심사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청년월세지원금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진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 소득재산,중복수혜조사 | 심사결과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최종선정자 발표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
서류심사 (재산조회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심사통과자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
선정자 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 (미개설 시 지급불가) |
2024.4.3(수)~4.23(화) | 4월 ~ 6월 | 6월 중 | 6월 ~ 7월 | 7월 중 예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을 해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내용 및 제출 서류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
- 생애 1회 지원 가능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 간 지급됩니다.
2.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지급일 | 8월26일 이후 | 11월 | 25년1월 | 25년3월 | 25년5월 | 25년7월 |
지급분 | 7~8월분 | 9~10월분 | 11~12월분 | 1~2월분 | 3~4월분 | 5~6월분 |
3.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된 서류로 소재지,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같은 숙박시설일 경우 입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체확인증 (필수)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확인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 임차계약서인 경우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